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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가 한국부모 초청하는경우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2,687 작성일3/16/2015 9:31:09 PM

질문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 드려요

1. 자녀가 현재 학생이고 방학동안 3개월(5월부터7월)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그기간에 한국에서 신청해두 괜찮을 까요 ? 아니면 돌아가서
하거나, 지금 미국에서 하게 되면 중간에 한국에 있게되니 필요한 서류들을
못챙기게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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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5 10:58:42 PM
안녕하세요

1) 피초청인의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1년간의 은행계좌, 부동산) 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라면,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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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5 10:39:01 AM
질문자가 미국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이민초청하는 경우에는 방학 전에 미국에서 부모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거주지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고 한국에 나가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부모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한국에 거주자이거나, 한국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기에 자녀가 방학동안 임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USCIS에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방학 전에 부모초청 이민청원서를 미흡하지 않게 잘 작성하시어 접수하면 방학동안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서류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도 미흡한 서류를 준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대사관의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해 보십시오.
(822) 397-4548, 4282 or 4464.
Email: CIS-Seoul.Inquiries@D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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