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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학원사건 학생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in**** 공감0
조회7,133 작성일3/16/2015 2:54:01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어학원사건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일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할려고 하는데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혹시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승인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
저는 집주소가 la 입니다.
물론 학교는 잘 나가지 않고여. 그런데 저번달에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은게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
무서워서 이민국에 전화를 못하겠네요. 아직
만약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학생임을 밣히고
전학을 신청 하면 바로 승인을 해주나요 ?
아님 얼마간 기다려야 하나요 ?
어떤 분 말로는 이민국에서 편지가 올거라 하는데 어떤걸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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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6/2015 3:04:5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관련하여 여러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학생 개인이 SEVIS에 직접 전화해서 transfer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말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transfer를 하려고 하는 학교에 일임하여 입학허가를 받고 바로 transfer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transfer과정중데 SEVIS에서 transfer불가, 또는 임시 중지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직접 문의를 하는 경우엔, 학교 출석 여부, 최근 출석일 등등의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 직원에게 한 말이나 이메일등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엔 그 기록이 남아 문제가 생길 수도, 그리고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직접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transfer할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재학증명서를 받아두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된 학교에서 발급해주었던 증명서 자체가 앞으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신속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하게 카페을 개설하였습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추가답변입니다.
SEVIS에서는 transfer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SEVIS에 전화나 이메일로 컨택해서 transfer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verification과정중에 필요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transfer불가 답변을 받는 분들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시게 되거나 SEVIS기록과 다른 답변을 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떤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시고, 또 본인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I-20상으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학생들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SEVIS에 쉬운 생각을 전화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현재 transfer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다릅니다. (1) SEVIS로 부터 transfer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또는 확인 레터나 이메일을 받아서 오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2) 아예 문제된 학교의 학생은 받을 수 없다 또는 일단 좀 두고 보자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3) 학생들의 transfer관련한 절차를 학교가 주도적으로 하여 진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굳이 학생들이 transfer가능여부를 사전에 SEVIS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transfer중에 SEVIS에 학생 관련한 추가 정보/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학교 담당자의 조언과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해서 SEVIS에 답변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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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5 3:30:19 PM
네 감사합니다.
그넝데 문제는 TRANSFER 하려는 학교측에서 SEVIS 에 전화를 해주려 하지 안내요.
학생이 직접 하라고 합니다..
답변일 3/16/2015 3:48:34 PM
학교를 바꿔요. 학교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변일 3/16/2015 4:50:38 PM
이번 비자사건에 연루된 학생이 TRANSFER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에서 SEVIS에 전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학생 본인이 SRC에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SRC에 전화하게 되면 그간 학생의 주소지, 학교출석여부에 대해서 이미 해당학교 측의 보고서에는 다 정상적으로 학교 재학한 학생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그러한 서류들이 다 허위로 조작된 보고서임을 알고 있는 ICE 또는 SEVP이기에, 선의의 피해 학생을 구해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학생 본인이 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적인 증거를 확보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능하면 학생의 진술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SEVP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SEVP에 전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판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만일 30일 이전에 전화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애서 억류해 간 서류상에 주소지 정보가 있기에, 거주 주소지(학교의 기록상)로 출국통지서가 보내 질 것입니다. 츨국하라는 통지서일 수도 있고, 추방통지서일 수도 있습니다. 추방통지서는 이민법원에서 판결이 된 경우에 내려지는 통지서이므로, 처음 통지서는 학비만 내고 학교출석을 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학생신분(Status)을 취소하게 되었으니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통지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30일 이전에(대략 4월10일 이전으로 예측함) SRC에 전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질문 후에 학생의 답변을 듣고 SEVP직원의 판단으로 선의의 피해자 학생이라는 심증이 들면, 새로운 학교에 전학수속을 시작하라는 답을 줄 것 입니다. 이미 SEVIS NO. 상에 전화내용을 요약하여 "전학승인"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고, 새로운 학교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새로운 I-20를 신청하면, 새로운 학교에서 SEVIS에 전학사실을 보고 기록함으로서 학생신분이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SRC에 전화하기 전에 담당관의 예상질문을 생각 해 보시고 어떻게 답변해야 전학승인을 얻어 낼지는 질문자께서 잘 생각 해 보시면 알 것 입니다. 이미 해당학교에서 SEVIS에 질문자가 Full time Study를 하고 있으며, 학교출석에 문제가 없는 걸로 허위 보고 해 놓은 상황임을 유념하십시오.

흔히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정황을 참작해서 잘못을 용서 해 주리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법은 하나의 잣대이고 냉정합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실직고하게 되면, 그러한 조치나 결정은 이민법 위반사항임으로 이러 이러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SEVP의 답변임을 미리 알고 적절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16/2015 4:56:45 PM
아래에 최근의 ICE에서 불법비자발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보내는 통지이니, 숙지하시고 SRC에 전화하십시오.

A message for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and its affiliated schools:

On March 11, 2015, SEVP terminated all Principal Designated School Officials and Designated School Officials (P/DSOs) SEVIS access at the following schools: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and
Walter Jay M.D. Institute, an Educational Center

While the above school’s administrative offices will remain open, all P/DSO access to SEVIS will be terminated; they will not and should not have access to SEVIS after March 11, 2015. Students may continue to attend classes as normal or transfer schools, if they wish. Nonimmigrant students must maintain thei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Nonimmigrant students who have questions or need to make changes to their records should call the SEVP Response Center (SRC) at 703-603-3400 or email sevp@ice.dhs.gov. This number is staffed from 7 a.m. to 5 p.m. (ET), Monday through Friday, except holidays.

Students who call the SEVP Response Center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SEVP staff:

First and last name
SEVIS ID number
Address
Telephone number where you can be reached
E-mail address
Dates of attendance at the school
Educational level and major of study at the school
Name of employer and place of employment (if applicable)
답변일 3/16/2015 5:10:04 PM
모두 답변이 틀리니 애매 합니다,..
혹시 먼저 전화해보신분 있으신가요?
답변일 3/16/2015 5:11:53 PM
그리고 SEVIS 에 변호사 가 전화해도 됩니까?
답변일 3/16/2015 6:25:30 PM


일단 다른 학원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빠를것 같네요
답변일 3/16/2015 9:48:48 PM
혹시라도 다른 학교로 TRANSFER 에 성공하신분 있으시면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일 3/25/2015 10:25:16 PM
2일전에 트랜스퍼 승인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것 보다 학교측에서 도와주는게 확률이 높을것 같네요
지인분 중에 변호사가 연락했더니 정보를 물어보거나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다른방법으로 트랜스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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