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자친구라고 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OPT 가 만료가 되셔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임시영주권까지 발급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또는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