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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양된 아이가 영주권 거절 당하면 아이의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yhouse201**** 공감0
조회5,508 작성일3/14/2015 7:12:57 PM
아이 입양후 영주권 인터뷰 마침.
영주권 거절을 당하면 아이의 신분은 불법인가요?
어떤글에서 보니 아이가 추방 재판을 받는경우도 있다 하던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Case 마다 다른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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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12:25:47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경우,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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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6/2015 3:09:3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는 추방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방 재판을 면한다기 보다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로 인해 현재의 체류신분 유지와는 상관없이 추방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서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입양"으로 보여진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라면 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고 또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점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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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5 10:40:48 PM
영주권 신청전부터 현재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이 거절되어도 체류신분은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입양자녀의경우 신분을 유지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체류신분이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때,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아이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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