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지 2년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을 하실수 있으시며, I-751 서류와 함께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개인 스스로도 신청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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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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