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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c**pgian**** 공감0
조회2,336 작성일3/13/2015 9:04:51 AM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와이프가 있는데 미국들어가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여? 프로세싱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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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10:12:1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는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꼭 먼저 미국에 들어와야 영주권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할때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시도 할때까지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형사체포기록 및 문제가되는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비이민신분으로 입국하실때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로세싱기간은 약 2년정도 추정되나 이 기간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추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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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11:06:46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배우자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8월 1일이므로, 대략 1년 6개월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과,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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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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