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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485 인터뷰 후 review 한다고 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yhouse201**** 공감0
조회3,019 작성일3/12/2015 8:25:22 AM
저는 시민권자로 동생아이둘을 입양함.
입양절차 끝나고 2년후 영주권 신청을 하고
서류상르로 인터뷰없이 진행할거라는 편지후.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아.최근 인터뷰를 마침.
그런데 서류에서 무언가 불법처럼 여겨졌는지
인터뷰에서 저만 1시간이상 인터뷰를하고.아이둘과 함께 인터뷰하고 결론은 review를 하고 120일 안에 편지를 보낸다는 notice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옴.
아이들 엄마가 이곳 la 에서 살고 있어서 의심 하는건가요?
결과는 대략 어느정도에 나오나요?
혹시 불시에 집방문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일로 집을 비워야 할일이 있는데.
다시 인터뷰를 하기도 하나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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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5 8:40:34 AM
안녕하세요

입양 이민의 경우, 입양 판결을 받은 후라도, 이민만을 목적으로 입양한것인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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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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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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