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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문...핑거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echance1**** 공감0
조회5,324 작성일3/11/2015 11:06:17 PM
아래 영주권 관련 질문글 쓰신분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2015년 1월에 I765랑 I485 신청 들어갔구요..
현재 영주권2B 자녀초청으로 3주전에 지문을 찍고 콤보카드를 발송한다는 내용을 이민국 조회해서 봤는데요. 제가 지금 학교를 나가는 F1신분인데요, 궁금한건 지문핑거 했을때 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신분에 이상없는지 이상 있는지를 핑거 지문을 통해 다 확인하고 콤보카드를 발송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님 지문찍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랬을때 콤보카드를 안보낸다거나 못준다고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수도 있는지요?

지문핑거를 통해 콤보카드를 발송했다라고 인터넷에 뜨면 신분 유지는 더이상 필요가 없는건지요?

지문핑거는 범죄외에 뭘 볼려고 하는 건지요?

질문내용이 좀 헷갈리실수도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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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1:13:42 PM
안녕하세요

범죄기록이 없다고 콤보카드가 반드시 발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민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차이가 있을경우, 추가서류나 인터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콤보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I-485 접수하신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붋법체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에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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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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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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