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무제한이라고 써있고, 해당 식당에서 무제한을 제공한다면, 광고가 거짓광고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하여서는, 고기 무제한 이란 상업적 형태가 오랜 시간 존재하엿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에 대하여서도 주장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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