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본인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본인또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지나간다면, 신분증의 사람앞으로 보상금이 책정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차량소유자는 민사와 형사 양쪽으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것이라면, 경찰이 조사를 하였거나 경찰리포트를 작성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