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상대방의 사생활에 어느정도 침해를 하였는지와,상대방의 사생활이 정말 본인만 알수 있는 사생활인지 여부와, 본인의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싶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지 범죄 행위로 성립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본인에게 까지 사이버 경찰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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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달전에 가정폭력 +12
은행 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