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셨다 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시어 이미 내신 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미국에 내셔야 할 세금은 더 내셔야 합니다.
점점 더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