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가 joint file을 할 경우 4월 택스보고 만료기한이 지나면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이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1040X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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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답변일2/17/2009 8:24:03 PM
결혼한 부부가 married jointly file했을 경우, 4월 15일 택스보고 만료기한이 지나면 married separately file로 바꾸어 Amended Tax Return (1040X)를 file할 수 없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Filing Status를 바꾸지만 않는다면 1040X를 file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