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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8-T

지역California 아이디s**nc**** 공감0
조회2,063 작성일2/16/2009 1:30:55 PM
college로부터 1098-T를 받았는데 BOX 2(Tuition billed)는 1, 2 학기가 합해져서 적혀있고, BOX는 1학기에 받은 장학금 내역만 적혀있네요. 아마 biling period인 2008년 기준으로한 금액 같은데, BOX2가 $34000 이고 BOX5 가 $18000이면 1098-T상으로 $16000을 등록금으로 낸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가 등록금으로 2008년에낸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실제로 낸 금액 기준으로 tax를 계산해야하는게 옳은가요 1098-T대로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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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6/2009 6:36:04 PM
Form 1098-T에 있는 금액으로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09 8:41:31 PM
제가 대학에 납부한 금액은 $5000정도인데 그것도 거의 room&board로 사용 되었거든요. 1098-T대로 보고 한다면 hop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내지 않은 등록금인데 서류상의 금액만으로 청구하는건 옳지 않을 듯 싶은데요.

답변일 2/17/2009 8:51:08 PM
Education Credit을 계산하는데는 Qualified Expense와 Nonqualified Expense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Form 1098-T에는 Qualified Expense만 적혀있기때문에, 이 form을 가지고 education credit을 계산해야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Qualified Expense에는 tuition 및 enrollment fee 등이 포함되고, Nonqualified expense에는 room and board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일 2/17/2009 10:42:26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 tag를 못보신줄 알고 다시 질문 드리려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Box 2 에는 room and board 를 제외하고 1, 2학기 qualified expense 가 적혀있고, box 5에는 한학기 장학금 내역만 적혀 있어서 계산이 쉽지 않고 또한 가지 문제는 올해 대학 1년생인데 이대로 계속 billing이 되다보면 졸업한후에 4학년 2학기 장학금 내역만 적힌 1098-T를 받게되고 그에 대한 tax를 내야하는상황이 되기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우선 1학기 등록금과 1학기 장학금만을 올해 세금 계산이 포함시키려하거든요. 1098-T에 적힌 금액과는 다르지만요. Box 7 에 표시가 되어있으므로 IRS에서도 1098-T Box2의 금액이 2009년 1-3월 사이에 해당하는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지 않을까해서요.

IRS에서 1098-T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숫자 그대로 이해하는지 transaction 내역을 참고하는지 궁금해서요. tax payer가 사실에 근거한 금액으로 산정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그리고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낸 금액은 qualified expense로 계산하여 hope credit을 청구하고 ,장학금받은 것을 room&board로 산정하는게 tax benefit을 최대화 할수있을 것 같네요. 물론 room & board 에 사용된 잉여분 장학금은 taxable income으로 학생tax에 포함시키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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