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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올해 태어난 아기의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ie070**** 공감0
조회2,647 작성일2/16/2009 10:10:18 AM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기간인데요...
제가 올해 (2009년 1월)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텍스보고 서류를 보니까 아이들 숫자랑 이름 쓰는 공간이 있더라구요...
작년의 수입을 보고 하는 서류라 올해 태어난 아이의 이름과 숫자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두 아이중에 한 아이는 텍스 아이디 넘버가 있고 한 아이는 쇼셜 번호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쇼셜번호가 있어서 작년에 child tax credit를 받았어요...
큰 아이는 텍스 아이디넘버로 child tax credit를 못받나요?
작년 텍스보고때 큰 아이 텍스 보고 아이디를 만들었거든요...
올해 신청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회계사님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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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6/2009 6:37:21 PM
2009년에 1월에 태어난 아이는 2008년 세금보고시에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없고 2009년부터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09 12:27:59 PM
09년 1월 생이면 2008년은 안되고 2009년 세금보고에 들어갑니다. 몇 일 차이로 2008년을 놓치셨네요.
12월에 태어나야 미국서는 제일 효자라고 한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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