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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onsultant income 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oi196**** 공감0
조회976 작성일2/14/2009 9:33:49 AM
의료 전문직분야에서 남가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annual income ~$ 200,000) 이와는 별도로 2008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의료기 회사의 consultant 로 매달 $1,300 씩 총 $7,800 을 지급받았습니다. (1099-MISC)

질문1. 세금보고 작성시 위스콘신 주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캘리포니아?
질문2. 세금보고시 schedule -C 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액수가 적으니 가능하다면 그냥 부수입으로해서 별도 공제 신경안쓰고 세금을 다 내면 좋을 듯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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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4/2009 7:30:59 PM
1. 캘리포니아에서도 수입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multi-state income tax return을 file 하셔야 합니다. 위헤 말씀하신 Form 1099같이 Income Source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수입은 해당 주에 세금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은 Income들은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주 사이에 prorate하셔야 합니다.

2.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시고 SE Tax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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