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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 리턴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bon**** 공감0
조회1,326 작성일2/13/2009 10:52:41 PM
2008년 9월에 F1 =-> E2 변경하고

법인 설립이 2008년 9월 이고 실제 운영은 11월 부터 되어서

2달 Gross Receipts 이 12,000인데

2009년 3월 15일 까지 1120 return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Fiscal year를 적용하여 2009년 9월에 결산하고 2010년 3월에

리턴만 하면 되나요

전문가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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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4/2009 7:48:32 PM
Calender Year (12/31)가 아닌 Fiscal Year를 IRS에 신청하셔서 approve받으시지 않으셨다면, 2008년은 2달동안 있는 business activity로 마감하셔서 Short Tax Year로 income tax(form 1120)를 file 하시고, 2009년부터는 full year로 file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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