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CPA 선생님 SCHEDULE (C) 로 TAX REPORT 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혼자 해보니, 혼돈이 와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1. 서울 수입 업자가 제게 물건 구매 대금으로 미리 보낸 송금 금액은 A/P(PRE-PAID PURCHASING) 로 처리를 한후 2. 실지 물건 구매대금을 COST OF GOODS ( PURCHASE) 로 하고 3. 실지 물건 서울에 판 금액을 GROSS RECEIPTS 으로 하여,, A/P 에서 정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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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2/14/2009 7:27:16 AM
지금 주신 information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답변드리가 곤란합니다. 비지니스 세금보고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할 뿐만아니라, Business Expense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Schedule C가 있으신 세금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