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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08년 세금보고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j**** 공감0
조회1,203 작성일2/12/2009 12:14:28 PM
08년에 결혼을하고 부모님께서 집을사주셨는데, 저는 세금보고된 income은 없구요 wife의 gross 소득은 18k불입니다.
-이번 세금보고시 집의대한 15k불의 세금 credit이 있다고하는데 저희도 해당 되나요?
-그러면 전에는 wife가 세금환불을 받았는데 이번년도는 15k불을 더한 금액을 받나요?
-이런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하면 제일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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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2/2009 10:49:11 PM
지금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에 대한 최종안은 Obama대통령이 서명할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제가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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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9일 이후부터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집을 산 first-time homebuyer는 최고 $7,500불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싱글이나 부부공동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의 경우 집값의 10% 나 $7,500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AGI(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을 넘을경우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집값이 $75,000 이상이고 AGI가 $150,000을 넘지 않으면 $7,500불을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이 이 크레딧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Form 5405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간중에서 2008년에 집을 사셨으면 2008년 세금보고 할때, 2009년에 집을 사셨으면 2009년 세금보고 할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이 크레딧은 받은 그 다음해부터 15년동안 갚으셔야 합니다. 무이자 loan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사시면 가질 수 있는 세금혜택은, 매년 재산세(property tax)와 이자(mortgage interest)를 공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mortgage point와 mortgage premium insurance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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