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세금보고자가 싱글이어야 하며,
2. 세금보고자가 1년 가족생활비의 반 이상을 냈어야 하며,
3. Dependent (Qualifying Child 혹은 Qualifying relative)가 반년이상 주거지로 살았어야합니다.
또한, 조카가 Qualifying Child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아이가 아들이나 딸 혹은 손주이거나, 동생 혹은 조카이어야 하며,
2. 나이가 19살 미만 (full-time 학생이면 24살 미만)
3. 반년이상 세금보고자와 함께 살았어야 하며,
4. 아이가 자기 반이상 자기 생활비를 내지 않았어야 하며,
조카를 dependent로 claim하실 경우 위에 말씀드린 Qualifying Child의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 공제 (Exemption)를 받으실 수 있고, Child Tax Credit과 Dependent Care Credit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