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각각의 해당년도에 자격이 되는데 못 받은 것이 있다면 수정보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격이 되는데 누락했다면 과거 3년까지 소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US resident였다는 사실이 2011년에도 소급하여 US resident라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child tax credit은 국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 체류자도 어차피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문제는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이 말하는 US redient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민법이 헌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