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하여 한국에 국민연금을 불입하신다면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을 맞추어야 하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