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께 $20000불 정도 하는 차를 팔려고 하는데 기프트처리를 하시고 싶어합니다. 친구에게도 기프트로 차를 줄수 있는것 같은데 차값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차 값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만약 그냥 매매로 신고하면 사시는 분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그리고 DMV에 신고시 차값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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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2/5/2010 2:08:21 PM
last name 이 같은 가족, 도네이션, 만불이하의 적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등은 기프트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KBB 가격에서 2천~3천불 적당한 가격으로 낮게 신고하시고 사시는 분이 거주하는 곳의 세일즈 텍스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정적자로 인해 음성적인 거래는 금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2/5/2010 11:50:53 AM
기프트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지요. 그렇지만 2만불하는 차를 가족도 아닌 친구에게 기프트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세일즈 텍스 안내려고 하는구나 합니다. 문제생기는 건 자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프트처리하다가 세무국에서 편지받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여기에 질문할 겁니다. 파는 가격만큼 세금내면 문제없습니다. 세금은 사는 카운티의 세일즈텍스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2/5/2010 12:18:10 PM
파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금내지요. 하지만 선물이 아닌 것을 선물이라고 하면 님도 위증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