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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360 에 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k032**** 공감0
조회660 작성일6/25/2008 7:46:13 PM
종교비자에서 1-360 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 거절되어 재심을 신청하여
몇주간전에 이민국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현제 비자는 만기상태이고요 비자연장을 원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60을 위하여 직원이 확인을 하고 가서 서류를 보완해
보내라는 NOTICE가 왔습니다
문제는 비자가 만기되었으나 서류를 보완해 보낸다면1-360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1-360을 받는다면 1-485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과 그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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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6/2008 9:48:18 AM
>>>문제는 비자가 만기되었으나 서류를 보완해 보낸다면1-360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1-360을 받는다면 1-485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혜자의 합법신분 유지여부는 I-485 심사내용입니다. I-360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심사가 됩니다. 다시말해 I-360은 승인이 나더라도 합법신분 유지를 못하면 I-485 신청자격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사관 수속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때 불체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3년 10년 입국급지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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