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E-2 배우자가 아닌 이상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학생신분에 학교에서 일(알바)하고 있다가 E-2로 신분을 바꾼다면...
그 하던 알바는 그만 두어야 하나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국에 사전허가를 받고 하신건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신분변경신청 거절사유가 됩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이민국에서 허용한 일이라면, E-2로 신분변경 후에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