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조건 안나오는건 아니고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있는 회사의 직원은 별 문제 없습니다. E-2 사업체가 식당인 경우 E-2 employee 가 어려워 진 것입니다만, 이것도 케이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3. H-1B 의 직책이 무엇이 될 것인지, 어느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지에 따라 Prevailing wage 가 정해집니다. 그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세금보고, 등으로 임금지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특별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낼것 내고 지킬것 지키고, 갱신할 것 갱신하고, 서류보관 잘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참 어떤 포지션인가도 중요합니다. 4년제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이어야 하니까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