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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펜딩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2**o**** 공감0
조회1,826 작성일6/19/2008 8:27:36 PM
2007년 7월에 신청한 학생비자가 아직까지도 펜딩중입니다.
중간에 추가서류 요청해서 제출한뒤 1월에 변경된 진행사항이 여지껏 변함없네요

현재상황은 다음과 같구요

Application Type: I539, APPLICATION TO EXTEND OR CHANGE NONIMMIGRANT STATUS

Current Status: Response to request for evidence received, and case processing has resumed.

On January 7, 2008, we received your response to our request for evidence. We will notify you by mail when we make a decision or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call customer service. You should expect to receive a written decision or written update within 60 days of the date we received your response unless fingerprint processing or an interview are standard parts of case processing and have not yet been completed, in which case you can use our processing dates to estimate when this case will be done. This case is at our CALIFORNIA SERVICE CENTER location. Follow the link below to check processing dates. You can also receive automatic e-mail updates as we process your case. Just follow the link below to register.

준비해준 브로커는 연락끊기고, 변호사를 통해 알아볼까 고민중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 3월말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지금껏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취소하고 출국한뒤 나중에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요

2) 브로커에게 선불로 준 학교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선불로 준것자체가 문제겠지만서두요)

잘모르던 미국생활을 성급하게 출발한게 가장 큰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조언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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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6/2008 1:12:18 PM
1. 학생비자(F-1)로 체류 변경 신청이 3개월 이상 Pending 되어 있을
경우에 이민국에 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방문을 하여서 직접
확인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 브로커에게 학비를 미리 지불한 경우는 학비반환 청구 소송(소액재판)을
하면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08 4:17:26 AM
지나가다 제 경험상 아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신분변경신청한 이상,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에 있는게 좋습니다. 일단 기다리는 동안은 합법체류니까요. 거절되면 그때 나가도 됩니다. 현상태서 나가시면 재입국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충서류 받은게 1월인데 아직 저 상태로 스톱이라는게 이상합니다. 고시한 최대 60일이 한참 지났으니 가주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브로커(?) 연락안되면 등록금낸 학교에라도 문의해보세요. 사기가 아니라면 학교측에서 발급한, 아직 이민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자체 I-20가 있을테니 추적이 될껍니다. 이민국웹사이트서 상황조회하신 것 보니 신청서번호는 알고 계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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