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이민국에 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방문을 하여서 직접
확인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 브로커에게 학비를 미리 지불한 경우는 학비반환 청구 소송(소액재판)을
하면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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