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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현지 신분변경(e-2)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1**** 공감0
조회4,001 작성일6/16/2008 7:54:10 AM
내용중에 이런것을 읽었습니다.

"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한국에 나가는 경우 다시 E-2로 입국하기 위해서는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위의 문구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e-2내용을 가지고 e-2비자 신청하게 되는 겁니까?

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변경한 분들이 영주권 나올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가능성이 무척 힘든건가 보죠?

된다고 가정할때..한국의 미대사관에서 e-2승인의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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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8 10:21:56 AM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한국에 나가는 경우 다시 E-2로 입국하기 위해서는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위의 문구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e-2내용을 가지고 e-2비자 신청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변경한 분들이 영주권 나올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가능성이 무척 힘든건가 보죠?

대사관 수속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2 사업체가 종업원도 있고 세금보고도 적당히 잘 한 경우에는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비자신청이 거부되면 당장 입국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된다고 가정할때..한국의 미대사관에서 e-2승인의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비자신청서 접수하고 6-8주, 여름 성수기에는 8-9주 있다가 인터뷰 잡힙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08 11:11:16 AM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미국을 떠나시면서 변경된 신분인 E-2 비자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만약, 맨 처음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셨을 때 소지하셨던 관광비자가 살아있다면
다시 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이미, 미국내에 있는 사업체를 근거로 다시 미국내에서
이투비자로 변경하는 일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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