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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엄마 학생비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g**** 공감0
조회986 작성일6/15/2008 4:25:09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학년아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유학중입니다.
딸애가 내년에 미국으로 대학을 가기에 제가 미국으로 갔으면합니다.
애들를 돌보고싶었어요.
물론 아들도 데리고..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학생비자를 받기가 쉽지않을것같아(44세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가서 학생비자를 받을수는있는지.
만약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았을때 그건 불법이아닌지, 또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수있는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꿀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학교선택문제등 등.. 자세한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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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6/2008 2:17:18 PM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것은 매우 어려운편 이나
영사관이 납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한국에서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 하여야 할 것은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하였을
경우는 한국에 왕래가 안됩니다. 그러나 꼭 한국을 다녀와야 할 경우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가능하면 1년 이상) 체류 하다가 다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이나 (213)272-7498로 문의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08 4:41:13 PM
지금 설명하신 상황만으론 학생비자를 받기 쉽다, 어렵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님의 최종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졸업후 사회경험 등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것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그 신분이 없어집니다.
저에게 이메일 주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요
go-nik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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