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현직장이 12개월 program만 허락 받은 상태라면,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sevis 를 통해 연장신청하면 됩니다.
그럼나 연장상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Program이 수정되었다거나, 사내 피치봇할 사정에 의하여 기본program을 이수할수 없다거나, 등등입니다.
3. 지금 영주권 문호가 닻여있어서 취업이민은 지금 생각하실수 가 없습니다.
4.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허나 J-1 Visa는 training program이 끝나면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하고, 이년후에나 재 입국하실수가 있습니다. 출국않하고 학생비자 (F -1) 로 변경하실려면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