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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080**** 공감0
조회1,032 작성일6/14/2008 9:46:03 PM
저는 1982년생 입니다.
한국에서 전문대(전공.culinary arts)를 졸업했고, 군대도 2년2개월 만기 전역했습니다.
서울 신라 호텔에 입사하여 2년1개월 일을 하다 2007년3월 j1visa로 미국인턴쉽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M사 계열의 호텔입니다.
약 2달뒤면 저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호텔 레스토랑이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편 입니다. 또한 그 수준도 굉장하구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열리고 큰 곳에서 배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국 키친의 현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서열 순으로 진급을 하죠.
그리고 아랫사람에 좀 재능이 있고 뛰어 나다 싶으면 밀어내려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보수적입니다. 또한 그런 성향들이 저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즉 열린 생각을 할수 없게 만든다는것이지요.
물론 좋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선배들도 있지만요.
아무튼 영주권도 없는 저에게 미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군요.
미국에 입국한 후로 계속 저의 앞날을 생각해보았지만 쉽사리 결정을 할수 없더군요.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래사신 선배님 , 선생님 , 제 또래의 친구들이건 어떤 조언도 괜찮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일을 열심히 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보수적으로 변해버릴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닫힌 생각이란 언제 어디서 무슨일을 하건 성공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욕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e-mail : tak0808@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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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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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5/2008 12:09:36 AM
1.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만일 현직장이 18개월 연수기간을 미 국무성애서 이미 러락 받은 상태라면 DS-2019 form 을 님에게 발부하고, 국무성에 통지하면 됩니다.

2. 만일 현직장이 12개월 program만 허락 받은 상태라면,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sevis 를 통해 연장신청하면 됩니다.
그럼나 연장상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Program이 수정되었다거나, 사내 피치봇할 사정에 의하여 기본program을 이수할수 없다거나, 등등입니다.
3. 지금 영주권 문호가 닻여있어서 취업이민은 지금 생각하실수 가 없습니다.
4.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허나 J-1 Visa는 training program이 끝나면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하고, 이년후에나 재 입국하실수가 있습니다. 출국않하고 학생비자 (F -1) 로 변경하실려면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6/18/2008 1:04:40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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