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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로 H1b 실패 후, I485 10월 예정인데 미국 체류 방법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n**** 공감0
조회2,834 작성일4/5/2022 1:18:16 PM

현재 OPT STEM으로 기업에서 Fulltime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고, 이번이 3번째 H1B Lottery 였는데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즉 F-1으로 미국체류 중 가능한 H1B는 실패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미국을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EAD는 5/31일 만료 입니다. F-1비자는 6월 만료 이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 서포트로 PERM 등을 진행중에 있고, I485를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O-1을 진행해보자고 이야기 하는 중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 O-1을 지원해서 승인되더라도 지금 진행중인 그린카드 프로세스(I485 이전의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2) 반대로, O-1지원 후 승인이 안되더라도 I485는 예상대로 진행 가능한가요? 3) O-1 실패시 또는 O-1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Educational Program에 Enroll 하여 F-1으로 신분 유지 중 I485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F-1 지원 학교로부터 Admission 받은 후에 한국 방문하여 F-1을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Visa Status는 연장이 되고, Stamp 받으러 한국을 갈 필요는 없는건가요? 4) Act of 245 라는게 있어서 비자 만료후 불법체류 상태로도 EB 케이스에는 I485를 지원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 될 수 있나요? 5) 혹시 O-1을 지금이라도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F-1신분 연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i485 까지 Unemployment 상태로 있다가 i485 이후 ead 카드 발급후 일하는게 좋을 까요? i485 즉 올해 11월부터는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고용주의 그린카드 서포트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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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6/2022 9:23:41 AM

1) O1을 지원해서 승인되더라도 영주권 진행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O1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분없는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은 제한됩니다. 

3) f1으로의 신분변경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f1이 만료되고 일을 안하시는 상태에서 6개월이내라면 485접수가 가능합니다. (245k) 

5) O1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신분변경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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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6/2022 4:14:5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O-1이 승인되더라도 PERM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O-1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PERM은 진행이 가능하지만 OPT STEM의 기간만료가 PERM승인보다 선행한다면 I-485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OPT만료 후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3) F-1으로 신분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가서 F-1 비자스탬프를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4) 245(k)조항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본인이 I-485를 제출할 시점에서 얼마나 violation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5) O-1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지의 여부는 본인의 O-1 자격입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언제 PERM이 끝나서 I-485를 제출할 수 있게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status가 없는 상태로 체류한다면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PERM은 무작위 audit에 걸릴 수 있으며 그런 경우 PERM만 1년이상 걸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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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22 2:32:36 PM

합법 유지 계속 해야 합니다.  빨리 학생 비자 살리는  방법을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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