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아닌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녀분들께서 미성년자이시라면,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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