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며,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발급까지는 대략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케이스마다 다소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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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