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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가 불법체류일경우..

지역Alaska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2,753 작성일3/18/2015 11:43:14 PM
사촌이 영주권자의 성인자녀인데요 관광비자로 들어와 작년에 i-130을 신청해 승인이 나있는상태이고... 현재는 불법체류입니다 그 영주권자부모님은 시민권신청자격이 되는상태구요.. 아직 시험은 안보셨습니다.
문호오픈까지 앞으로 한 7년가까이 남았는데...

나중에 영주/시민권자의 자녀로 문호가 열렸을때에 영주권을 받는데에 있어서, 불법체류중인 사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나 궁금하네요..
영주권자의 자녀냐 시민권자의 자녀냐가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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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1:45:4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아닌 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셔도, 자녀분께서 성인이시고 불법체류이시라면, 601 Waiver (재입국금지 면제)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영주권 취득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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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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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5 12:24:33 AM
어. 신청할당시에는 합법이었고 문호가 열려도 결국 영주권신청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한국에 나가있게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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