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아닌 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셔도, 자녀분께서 성인이시고 불법체류이시라면, 601 Waiver (재입국금지 면제)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영주권 취득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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