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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직계가족 문의

지역Korea 아이디a**ya****** 공감0
조회3,262 작성일3/18/2015 7:16:13 PM

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미국에 갈지
5년 뒤에 갈지, 10년 뒤에 갈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환경이 된다면 건너가려고 하는데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정해졌을때 신청을 하면 현재 오픈되어 있지 않고
1-2년 정도 날짜가 지체 되어 있으므로 또 다시 그 만큼
기다렸다가 오픈 되면 신청하는 경우 시간이 1-2년 정도 걸리겠지요

그래서, 제 질문은 130, 485 이런 걸 미리 신청해 놓고
날짜를 받은 다음에 오픈이 되면 미국에 건너갈 상황이
되는 싯점에서 아무때나 영주권 신청을 해서 건너 갈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날짜를 받았다면, 오픈 된 이후에 1년이나 2년이내 영주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고 당초 받은 날짜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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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7:41:45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영주권 신청이 아닌, 이민비자 발급 수속을 밟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가족이민청원서) 신청후 승인을 받으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고, 비자 인터뷰를 거치신후,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시면, 대략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8월 1일이므로,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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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19/2015 2:12:36 AM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영주권자 배우자가 지금 이민국에 I-130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영주권 수속기간이 약 1년 7개월(현재의 영주권 문호 기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Case가 미국 이민국 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절차를 통해서 약 1년 7개월 후에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일자가 잡혔더라도 질문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 전에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인터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 일자를 여러번에 걸쳐서 2~3년까지도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질문자의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비자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면 보통 비자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5 10:28:32 PM
그러면, 가족이민청원서 신청후 승인을 받고 우선순위 날짜를 받은 경우,
NVC에 이민비자 신청을 자신이 원하는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날짜지난 얼마안에 반드시 해야하고, 특정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민청원서와 우선순위 날짜가 효력이 없어지게 되나요?
효력이 무한정 유지된다면 5년이든 10년 후든 원하는 때 이민비자 신청을 할수 있나요?

답변일 3/18/2015 10:51:11 PM
1) 우선순위가 되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비자 신청 패키지를 보내게 됩니다. 비자신청 패키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비자 인터뷰가 잡히게 되시고, 승인이 되시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체검사 유효기간 (대략 1년) 이내에 발급받으신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무한정 유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일 3/18/2015 11:33:13 PM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문호가 열리게되면 인터뷰를 보러오라는 용지가 오는데, 그 용지에 몇일이내에 보라는내용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네요..... 물론 그 날짜가 지난다고해서 다시 문호를 첨부터 기다리라고는 안하겠지만... 다른 서류를 내야한다던지...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답변일 3/23/2015 1:46:12 AM
케빈장, 김기욱 변호사님 그리고,
khjlaw님, nogo 1024님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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