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비이민 비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족의 e-2 비자는 우리집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사람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e-2 가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남편인 제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까요? (영주권 신청은 형제초청이나 아니면 자녀 초청 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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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8/2015 3:09:03 PM
안녕하세요
E-2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분, 두분중에 자격이 되시는 분이 신청하신다면, 다른 가족분들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