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신분이 끝나셨다면, 영주권이 발급되시기 전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이 끝나시기 전에 신청을 하신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청하셔서 임시영주권 발급 전에 여행허가서가 나오신다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서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임시영주권 발급까지는 되도록이면,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