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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관련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a**** 공감0
조회1,402 작성일3/18/2015 12:06:26 PM
안녕하세요 현재 2006년 12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2011년 11월에 F1 비자가 expired 됐지만 따로 연장없이 현재까지 I-20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certificate 1년 과정중에 있으며 다음달 4월 13일이 수료일입니다. 학교에서 certificate 수료후 OPT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F1 비자가 expired 된 상태에서 OPT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폰서가 생겨서 PW승인 됐구 곧 광고가 들어갈거 같은데 OPT 에서 잘못되면 불체자가 될 확률이 높아서 OPT 자격신청이 되는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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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2:25:36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셔서, 비자가 만기가 되셔도, I-20 로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학위를 취득하신후에 OPT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9개월간의 전문적인 Certificate 과정으로 OPT 신청이 가능하지만, OPT 신청이 어려운 Certificate 과정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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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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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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