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 재증능력은 말씀하신 노동허가 신청시부터 영주권 취득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신청시부터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세금보고서상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접수 시점이 언제였는지요? 제 생각엔 최소한 2013년 세금보고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만일 세금보고서상 net income 또는 net current asset으로 입증이 불가하더라도, 회계보고서(Financial Statement), 손익계산서(Profit/Loss Statement), 은행거래기록, 개인재정기록 등을 통해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통해, 예를 들어, 회사의 지난 실적과 안정된 재정상태, 총 수입과 고용인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사실을 통해 스폰서 회사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세금보고서가 좋은 상황이면 좀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