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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신분으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00**** 공감0
조회2,641 작성일3/17/2015 6:36:17 PM
저희 와이프가 f2로 있다가 저만 영주권이 나오고 불체신분이 되어버렸는데..회사에서 퍼스널 첵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통장에 입금을 한 기록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할까 하는데..어떤식으로 보고를 해야할지..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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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8:32:40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신다면,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인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신 사실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발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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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5 11:31:07 AM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신청했을때
제가 세금을 냈던 안냈던에 관계 없이, 스폰서인 남편의 서류만 보고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면 가능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불체였던 기간동안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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