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14세가 되셨지만, 자녀의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만기(expired) 가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16살 이후에 자녀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10년 기한) 영주권 갱신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I-90(영주권갱신 신청서류)의 Instruction 에 의하면, 14살 되고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는 자녀분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도 Biometric Fee (85불)만 내고 신청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