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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문호풀린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is313**** 공감0
조회4,205 작성일3/17/2015 1:45:54 PM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로 문호가 작년초에 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불체자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미혼으로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이번 추방유예 해당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이번 오바마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추방유예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님은 추방유예를 받아 영주권 신청 수속을 하고 입국면제 신청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요 ???

문호가 풀려 빨리 진행하라는 편지까지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님들이 많아 무조건 다 된다는 말은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이곳 변호사님들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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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2:02:56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받으셨다고 하여서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신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245 조항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601 Waiver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신다면, 진행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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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10:35:3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를 받은신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방을 유예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추방유예를 받으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245i조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건 추방유예를 받고 그 후 조치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에 따른 소위 이민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문호가 열려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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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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