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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i20 학생신분, I-485 취업영주권 신청 진행 중 퇴학

지역Arkansas 아이디h**yjaeju**** 공감0
조회2,367 작성일4/5/2022 12:41:52 PM

지금 f1 학생비자 홀더 대학생인데

작년 말에 EB3 취업영주권 신청해서 biometric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번 Fall21학기에 academic probation을 받았고 이번  spring22에도 GPA가 2.0보다 낮아서 probation 받을 것 같습니다. 학기도 얼마 안남아서 복구 불가능하구요.

probation 2번이면 suspension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제 i20도 termiated되잖아요.

그럼 제가 영주권 인터뷰때까지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i20살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terminated된 채로 미국에 있으면 불법체류자 아닌가요?

이게 영주권 인터뷰때 영향이 많이 갈까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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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6/2022 9:24:48 AM

영주권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학생신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체류신분'이 '합법'입니다.  취업영주권 조건을 잘 살펴 기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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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11:30:32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 살아계실때 취업이민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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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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