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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영주권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zzan**** 공감0
조회3,864 작성일4/5/2022 4:56:08 PM

안녕하세요.


다카 신분으로 회사의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나요?


불체 기간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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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6/2022 9:10:03 AM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조차 안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카로 인하여 '불체기간'(unlawful presence)이 없다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법체류 신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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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11:37:30 AM
안녕하세요

불체기간이 없다면 대사관에서 받아서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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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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