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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위임장, 인감 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J**hkim8**** 공감0
조회1,980 작성일4/5/2022 2:35:59 PM
제 모친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제가 아들로써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어머니 마지막 길을 예비 하고자. 한국에 가서 정리 후 어머니를 위해 준비 하려 합니다. 영사 인감 증명 및 위임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영사관에 가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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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28:03 AM

안녕하세요


Health Care Directive 관련 되서 어머님이 의사표현을 할수 없을때 대신 결정을 내릴수 있는 위임장에 서명이 되있으시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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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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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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