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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들이 W-2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tpo37w**tpo3**** 공감0
조회1,167 작성일3/2/2009 12:15:16 PM
대학2학년인 아들이 방학중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하고 W-2를 받았읍니다.
$1,677의 수입이 있읍니다. 저는 작년에 가게를 닫은후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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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3/2/2009 8:06:07 PM
아들 소득은 아들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비지니스를 팔으셨으면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Form 4797을 file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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