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분변경 시점은 작년 8월 6일이구요. 하지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비 공제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 소견으론 F신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학교로부터 직접 1098-T를 받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프린트를 할수 있는데, 프린트한 서류도 제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3/5/2009 10:56:36 PM
F-1 visa를 가지고 계셨다면, Educatio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