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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kate198**** 공감0
조회1,633 작성일2/27/2009 10:07:43 AM
분류가 글씨가 다 깨져서 보이지 않아...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겟네여....죄송....

저는 유학생인데여 한번도 미국와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구여...
일을 한적도 없습니다.. 여기 온지는 6년이 되었구여...
그런데 학교에서 1098-t와 w-9s라는 form이 날라 왔고
서류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 하라고 하는데여...
제가 수입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인가여?
꼭 해야 하는 것인가여?
그리고...
2008년은 괞챦은데..
2009년부터는 장학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여...
여러군데서여...
이런것도 일일이 다 보고해야 하나여?
특히 한국교회나 한국장학단체 것들 인데여...
장학금도 너무 많이 신청하고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여?
그리고 제가 장학금 신청시 은행잔고가 만불있었는데....
삼천불만 적었는데.. 이런것들 나중에 다 문제가 될까여?

갑자기 세금보고를 하니...
걱정도 되고.. 왜하는 건지도 모르겟고...
궁금해 죽겠어여...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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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7/2009 12:13:37 PM
세금보고는 거주일이 183일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해야합니다.
유학생이라도 해야할겁니다.
일을 안해도 해야할겁니다.

8843인가하고 1040nr을 파일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곳에서도 유학생들을 만나보지만, dso에서 신경쓰지 않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딱히 신경써줘야 할 의무도 없지만, 그래도 외국학생들인데 좀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PA firm과 상담이 필요하면 문의바랍니다. 과거 안한 부분도 해결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쯤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mmigration status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존합니다만, 나중에 신분조정을 통해 납세기록을 살펴보게 될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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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09 9:51:28 AM
장학금을 수령할경우 학교에서 받으시는 경우는 등록금에서 차감되고 장학금을 외부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님에게 물어보시거나 학교에 물어보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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