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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이민비자(학생비자 소유자) 소유자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ws7**** 공감0
조회1,222 작성일2/26/2009 4:48:31 PM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유학생으로서 만 5년이 지나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ON campus에서 일을 하여 Tax를 냈는데요.

그 당시 학교에서 제 미국 생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000불 tax waive program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Tax를 내고 W-2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Resident로 Tax를 낸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전 세금보고에 대한 서류를 학교로 부터 받았는데, 받은 레터 중
"You may be elligible to reciev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제가 resident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에겐 시민권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가족에 해당하는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유학6년차로 접어 들어, Resident로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Report도 1099NR이 아닌 일반 폼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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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6:29:40 PM
인스트럭션을 잘 살펴보시면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1040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F)신분의 외국인의 경우 근로하여 소득이 있더라도 2000달러까지는 면제가 되어 위와같은 현상이 있었지만, 6년차부터는 그러한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는것이지요.

Presence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텍스목적상 거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적용되며, 이에따른 혜택도 받게 됩니다.

텍스 베네핏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받은 W2, 1099-* 등 여러가지 있는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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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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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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