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지니스를 하신다고 하니, 본인의 비지니스도 컨설팅을 하신 결과 법인체를 세우는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리신것이라면, 이를 등록하셔야 겠지요. 일단 법인을 세우게되면 DBA를 등록하는것은 시티 혹은 타운에 등록하시게 됩니다.
최근에는 회사설립하는것이 인터넷으로도 되는 곳이 많으므로 계신곳의 주정부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밋, 라이센스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즈를 내어주는 회사와 진행하여야 하며, 세금관련하여서는 회계사에게 용역을 의뢰하시는것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두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것처럼, 법인이 세워지게 되면, 법인도 하나의 법인체로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법인도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용은 보통 시간에 의해 차지가 되며,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인 회계사분들의 서비스를 보면, 별도로 이중언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당 차지하는것 보다 플랫으로 계약하는것을 선호하는 고객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DBA는 doing business as로서 개인/법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지 않으면 해당지역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상담하시고자 하며, 아래 명함을 참조하셔서 이메일 혹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