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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NC로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ebk**** 공감0
조회1,028 작성일2/26/2009 9:53:02 AM
안녕하세요?

무역을 통해 미국내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 비지네스를 하고 있어서 세일즈 택스를 겆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고 개인 세금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Inc Corp를 만들어 무역업을 하면서
제품을 파는 리테일과 개인적인 컨설팅 비지네스를 DBA로 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자문좀 부탁합니다. 늘 수고에 감사 드리며

(1) 회사를 INC Corp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 Seller's Permit로 같이 나오는지요?

(4) 프랜차이즈 비용은 inc 만든 년도 부터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 다음해 부터 나오나요?

(5) 소득이 없거나, 사업성과가 낮아도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지금은 부부과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설립되면 따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7) 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8) 개인 세무 보고 할때보다 Inc Corp로 보고할때
회계사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9) INC Corp아래로 많이 자회사(DBA)를 만들수 있나요?
세금 보고시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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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10:24:16 AM
미국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형태를 고려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개인이 특정 라이센스를 받기 어려울 때 법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류관련하여 그런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컨설팅 비지니스를 하신다고 하니, 본인의 비지니스도 컨설팅을 하신 결과 법인체를 세우는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리신것이라면, 이를 등록하셔야 겠지요. 일단 법인을 세우게되면 DBA를 등록하는것은 시티 혹은 타운에 등록하시게 됩니다.

최근에는 회사설립하는것이 인터넷으로도 되는 곳이 많으므로 계신곳의 주정부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밋, 라이센스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즈를 내어주는 회사와 진행하여야 하며, 세금관련하여서는 회계사에게 용역을 의뢰하시는것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두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것처럼, 법인이 세워지게 되면, 법인도 하나의 법인체로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법인도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용은 보통 시간에 의해 차지가 되며,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인 회계사분들의 서비스를 보면, 별도로 이중언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당 차지하는것 보다 플랫으로 계약하는것을 선호하는 고객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DBA는 doing business as로서 개인/법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지 않으면 해당지역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상담하시고자 하며, 아래 명함을 참조하셔서 이메일 혹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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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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